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방송/한계 (문단 편집) === 공무원 및 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__대통령령__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원래 현역 군인[* 장교, 부사관,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도 포함된다.]은 다른 행동으로 돈을 일절 벌 수 없다. 오직 군복무를 하면서 받는 급여만이 유일하게 허락된 수익이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따라 영리 행위가 금지됨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기는 어렵다.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원은 교육계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복무지침을 개정, 조건부로 인터넷 방송활동이 가능해져[* 근무시간에는 업무관련 인터넷 방송만 가능, 근무시간 외에는 사생활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님. 단,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유튜브 광고수익 최소기준 초과할 경우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준수, 업체협찬 금지, 라이브 방송으로 수익활동 금지] 다양한 교사 유튜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은 이런 복무지침조차 없는 탓에 자기 신분을 밝히고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다. [[지방공무원|지방직 공무원]]이면 자신이 속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국가공무원|국가직 공무원]]이면 자신이 속한 부처의 장([[장관]] 또는 [[차관]]급)의 [[공문]]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이면 [[노동조합]]을 거쳐서 공공기관의 장([[이사장]] 또는 [[사장]])의 허가를 받아 인터넷 방송을 합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 잘 보면 알겠지만 '''결재라인이 장관이나 차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사장, 이사장이다'''. 실제로 현역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108192118035|합법적으로 유튜브 및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례]]가 [[2019년]] 이후로 점차 늘고 있다. 한 [[헬스]]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는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 사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인데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한전 본사를 찾아가 사장까지 보고하고 헬스 유튜브 겸직 허가를 받아 헬스 유튜버를 하던 사례도 있었다. 이 인원은 헬스 유튜브가 커지자 결국 [[한국전력공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해야 했다. 방송 및 유튜브 컨텐츠가 복잡해지면서 시간이 많이 들어, 정해진 근무 일과 시간[* 한전은 3교대로 돌아간다.]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 겸직 허용 기간은 1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다시 대면보고를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문제는 이 결재라인이 '''우리가 [[뉴스]]에서 봐서 얼굴을 아는 정말 [[높으신 분들]]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보통 결재라인이 과장이나 부장급 선인 일반 실무직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결재라인을 올리는 것도 문제고 막말로 '''[[9급 공무원]]이 소속 부처 [[장관]]을 만나서 왜 유튜브를 하는지 대면보고를 해야 한다'''. 장관이 9급 공무원 한 명 보자고 시간을 내줄 것 같은가? 장관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발로 뛰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유튜브 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장관을 만나서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을 정도로 '''[[깡]]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겸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범위, 직무연관성 여부, 방송시간이 업무시간에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계획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깡다구 하나로 장관까지 보고해서 겸직허가를 받아 오면 '''부서 내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동료평가에서 매우 안 좋은 평가를 받기에 사실상 승진은 포기해야 한다. 자기가 현역 공무원이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송하는 건 대부분 겸직 허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다. 참고로 공무원 출신으로 데뷔한 [[새로미|버츄얼 유튜버]]가 있다. 일반 병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수도 있다 보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은 직업군인이라고 불리는 하사 이상부터 적용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301328|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 이에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를 생각하여 보면 병을 이 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음으로 적절하지 않다.[* 법적으로 엄밀히 따질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성립을 논하는 과정에서 복무 중 병을 공무원으로 판단한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6240|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도1214, 판결]]이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 주가 되는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이라는 특징이 있어, 김영란 법의 적용에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도1214,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보인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에게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라고만 했지 장교, 준사관, 부사관만 해당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수익 행위가 적게라도 공무와 관련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에서도 금품 관련 문제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청렴의 의무)'''[br]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br]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방송은 문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군 복무 중에도 '''인터넷 방송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병역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복무 중에 방송할 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에서 마음만 먹으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br]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br]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br]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br] __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__[br]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를 가지고도 괴롭힐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개별 군인에게 책임을 국한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고, 품위유지를 확대해석하고 거진 집착에 이른 국방부의 특성상,[* 이런 갈등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가 전투복 상의를 내어입는 문제였다. 전투복을 넣어입으면 내어입는 것에 비해 상당한 전술적 손해가 발생함에도, 국방부는 품위유지 단 하나를 이유로 계속 넣어입기를 고집했다. 결국 [[군복/한국군/육군#s-2.2|신형 전투복]]으로 교체되는 시기('''2010년 10월''')가 되어서야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고, '''2014년이 되어서야(구형 전투복 완전 퇴출)''' 완전 해결되었다.][* 이는 [[http://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6%80%EB%8C%80%EA%B4%80%EB%A6%AC%ED%9B%88%EB%A0%B9|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6조에서조차 확인할 수 있다. [br]'''부대관리훈령 제26조(보행)'''[br] 군복을 입고 보행할 때 우산을 받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전술적 상황에서 우의가 없을 시에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색상의 우산을 사용할 수 있다.[br] '''비전술적 상황에서조차 우의가 있으면 우산을 쓰면 안 된다.'''] 인터넷 방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당 장병의 잘못이 있든 없든 해당 장병이 '품위유지를 못했다', '군기강 해이를 유발했다' 등으로 단정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다. 설사 해당 장병이 불만을 품고 소송한다고 해도 노골적으로 질질 끌면 몇 년이 지나 군인신분에서 벗어나니 법원에서도 이익이 없다고 원고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군 관련 판례를 찾다보면 이런 식으로 원고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만지면 문제가 된다.''' 단 1원만 받았어도 그 돈을 뽑았든 안 뽑았든 징계사유에 해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반''']되는 데다, 실제로 징계당한 사례도 있다. 그냥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던 구 BJ [[잉여맨]] 문서를 가면 상근예비역 신분으로 방송 중 상부 허가를 받았다고 본인이 서술했음에도 방송국 휴면처리+영창을 간 사실이 기록되어있으니 참고 바란다. 당신이 군인 신분이라면, '''수익을 얻는 플랫폼은 절대 쓰지 말고''', 수익을 받고 안 받고를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예를 들면 수익창출 허가가 안된 유튜브나 구독기능이 아직 없는 [[트위치]] 계정.] 반드시 수익기능은 꺼두고 쓰도록 하자. 2019년 기준 상근으로 복무했던 [[러너]]와 [[철구(인터넷 방송인)|철구]]가 괜히 아내 방송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활동 문제 때문이다. [[충TV]] 역시 같은 이유로 인해 수익 창출을 하지 않고 있다 --[[홍보맨|???]]:누구나 나를 아는데 돈이 없어요-- 신뢰할 만한 대리인,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본인에 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수익 명의를 돌려버리거나 신탁을 하는 형식,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만들어 저작권 및 수익을 법인에 돌려버리는 방법'''을 취하면[* 입대 연예인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단체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식이라 넘어갈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교사들이 각종 서적을 출판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맡기고 교사 본인은 인세만 받기 때문. 그러나 책 홍보를 위해 직접 나서는 순간(출판기념사인회 등) 문제가 된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명의를 돌리는 것은 [[금융실명제]] 및 플랫폼 이용 약관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신탁이나 사업자 등록의 경우 소위 말하는 '대기업급' 창작자들이 아닌 한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쉽다는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에선 군인 신분으로 방송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군대 문제가 걸린 인터넷 방송인들이 군 입대를 최대한 미루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정 하고 싶다면 전역하고 방송활동을 재시작하자. 요즘은 일과 후 휴대폰을 통해 외부와의 소통도 가능한데다, 위에서 예로 든 러너와 철구는 제대 후에도 큰 시청자 하락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공익요원인 경우 겸직이 가능하여, 인터넷 방송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다만, 이것도 관련기관에서 허가가 있어야 한다. 2020년 당시 군복무 중이던 [[김인재|에스카]]가 허가를 받아 인터넷 방송을 하였고, 도네를 받아도 되고,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해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 공익 근무 중인 [[지누(인터넷 방송인)|김진우]]도 방송을 하는 중이나 비영리 목적인 취미생활로만 진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